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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 · 마케팅전략 · 기술전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600개 업체 지원 ( 36억원 )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인 또는 예비 창업자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근로자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비용 환수, 자격 박탈등 제재 조치
○ 정책자금 연계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
○ 세부사업 내용

구분 수행 일수(기간) 컨설팅 내용 지원조건
소상공인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2~5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장기 집중관리 컨설팅 지원 자부담금 125천원 이내(10%)

신청 · 접수

'17.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소상공인포탈 http://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곡 동의서 (온라인 등록)
○ 기존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가입자별고지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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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컨설팅지원실 ☎ 042-363-7832 / ☎ 042-363-7833
○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 http://www.s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 http://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 1357

궁금해요

Q 컨설팅 업체부담금은 어느 시점에 납부해야 하나요?
A 사전진단을 통해 컨설팅 분야 및 지원일수가 결정이 되면, 자부담금 납부관련 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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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컨설팅 (2017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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