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제외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 방문·우편·팩스 접수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센터 ☎ 1350

▶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바로가기

★ 2018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안내 첨부파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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