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긴급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을 우대하여 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지원제외업종 : 유흥 향락, 전문업종 등

2 지원규모

: 2,000억원 (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3 접수기간

: 매월 첫째, 둘째주
단, 상반기는 조기지원을 위하여 수시 접수

4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50% (고정금리)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대리대출)방식으로 개인별 지원한도는 상이할 수 있음.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70%에 대하여 3개월마다 상환하고 30%는 만기시 상환

5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단, 상반기는 조기지원을 위하여 수시 접수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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