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계획안 등 의결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5(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2차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중기중앙회장(위원장) 및 정부·금융·중소기업·보증·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중기중앙회장(위원장) 및 정부·금융·중소기업·보증·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제기금 제도 유연성 강화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 △건전성 및 운용수익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운용계획(안)’과 기금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제기금 운용요강, 공제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내년 시중 금리인상, 대출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3월 예정된 금융기관의 대출상환유예 종료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도거래약정대출 등 신규대출상품 도입과 비대면대출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부금 및 정부출연금 등 5,862억원이 조성돼 있으며, 1984년 출범이후 총 11조원의 대출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을 돕고 있다.
[붙임 : 행사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