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추계신고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전문가 칼럼

Q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추계신고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신규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붙여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신규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엑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당기 수입금액이 해당업종의 복식부기대상 금액에 해당되면, 추계신고를 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의 경우 주요경비(임대료, 매입비용, 인건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기장의무 기준금액을 확인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하여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사 양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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