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설문조사 이벤트 진행과 관련한
제3자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적 절차 문의

전문가 칼럼

Q저는 광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최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SNS로 상품을 증정하는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설문 답변자(A)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법령은 숙지하였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성공적인 이벤트 진행을 위해서 설문조사 문항 중 '추천인(B) 전화번호'를 기입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답변자(A)'가 '제3자인 추천인(B)' 전화번호를 입력하면서 본인이 '답변자(A)+제3자(B)'의 전화번호를 취득함에 있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혹은 위에 언급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와 같이 동의를 받으면 될까요?

A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추천인의 동의 없이 추천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위 법상 개인정보 수집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제3자인 추천인의 전화번호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2. 추천인이 기존의 회원인 경우 추천인이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을 때, 추천인으로서의 개인정보 이용에도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기존 회원이 추천인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3. 권고 사항 가입 경로를 물어보되, 지인의 추천인 경우 그 지인이 회원이라면 그 회원의 성함 또는 아이디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추천인을 기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아닌(의뢰인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았던) 추천인의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그 추천인 당사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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