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상담

개인 매장 내 바디캠 사용

전문가 칼럼

Q최근 고객의 폭언으로 인하여 매장내에서 바디캠(영상녹화 및 음성녹음)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고객의 폭언은 불시에 발생하므로, 근무시간내 상시 녹화하고자 하며 녹화된 영상은 일반 차량용 블랙박스처럼 기존 영상에 새로운 영상이 덮어쓰기 되므로 대략 하루정도면 자동 삭제됩니다. 물론 폭언 발생시 증거용으로 제출되는 영상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 궁금한 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매장 내에는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캠 사용에 대하여 [ 본 매장은 바디캠 사용 중입니다 ] 라는 별도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나요?
2. 폭언 등에 대비하여 바디캠을 상시 녹화할 경우, 외부 유출이 되지 않은 녹화 영상도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3. 2번의 경우 만일 초상권 침해라면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ACCTV의 경우에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정보주체(다른 개인들)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련된 법규정에 따라서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디캠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아직 없습니다.

다만, CCTV의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CCTV 관련 법규에 준하여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1. 형사 사건의 경우 보디캠 증거를 사용 가능한지. 형사 사건는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배제)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주장해 보아야 헛수고가 됩니다. 본인의 핸드폰 촬영 같은 경우에는 촬영 순간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무방한 것입니다. CCTV의 경우도 법규를 준수하고 설치했다는 안내판을 달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민사 사건(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증거로 할 지를 정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보디캠도 증거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법익형량을 비교합니다. 불법적인 부분과 사안의 중대성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의 불법성에 대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여 이혼 소송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 보디캠 사용시 형사 처벌받는지 초상권 침해는 형사는 아니고 민사만 적용됩니다. 영상이 촬영된 경우에 상대방은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문제를 일으킨 상대방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 사진(영상)의 사용에 대한 동의 두 가지를 모두 받지 않으면 침해가 됩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무선으로 전손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만을 두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보디캠은 여기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와 무관하게, 타인의 얼굴, 영상 정보 자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판례가 없으므로 단정할 수 없음). 그 외에도,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디캠에서 음성까지 녹음된 경우, 본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 것이 녹음되어 있다면 괜찮지만, 본인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에는 초상권 침해는 사소한 것이 됩니다.

4. 결론 매장 내 보디캠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안내문을 붙여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에서도 다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하고 사용하는 경우이더라도 여러 소비자들의 항의가 예상이 되며, 그보다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욱 / 법무법인 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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