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분쟁종합지원센터 운영
- 전반적으로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는 분쟁해결 가능
- 대한상사중재원-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연계를 통한 분쟁 대응비용 지원
지난 소식지에서 소개드린 대로, 중재제도를 이용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인해 여러 고민에 휩싸일 때,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무료로 분쟁해결 관련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중재제도를 통해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연계를 통해 분쟁 대응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무료 분쟁상담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각종 분쟁해결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분쟁종합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로 연락하시면, 분쟁해결 및 예방 분야에 수십년간 종사하신 전문가들이 계약서 내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방법 등의 계약서 작성 안내부터 각종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2. 소송비용 대비 저렴한 중재비용
중재제도를 활용한다면 통상적으로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쟁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중재비용은 55,000원입니다. 만약 동일한 분쟁을 법원에서 소 제기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중재비용의 약 3배에 이르는 154,000원의 인지대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2심, 3심 등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의 분쟁비용을 합산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기준으로 약 537,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3. 분쟁 발생 시 법률비용 지원 제도 활용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이러한 협약관계를 통해 일정 금액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중재사건 신청과 무관하게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3월 22일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활발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