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면세사업장 2곳(독서실,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세금신고 및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2022.5.1. 개업하여 이제 1년차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 동업자가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이 있다던데 무슨 종류의 세금인지요?
A1. ①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별 현황신고서를 2023.2.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내용은 2022.5.1.~12.31 기간 중 발생한 사업장별 수입금액과 사업관련 경비에 관한 것입니다. ② 신고한 사업장별 현황신고서를 참고하여 2023.5.1.~5.31기간 중 기타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가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① 사업소분 주민세는 직전년도 총 수입금액(면세사업자)이 48,000,000원 이상으로 2023.7.1. 현재 사업자입니다. ② 2023.8.1.~8.31 기간 중 사업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③ 납부할 세액은 기본세율:50,000원과 사업소면적 1㎡당 250원씩으로(330㎡이하인 경우 제외) 계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동일건물 동시 사용시는 사용면적으로 하되 불분명시는 전용면적비율로 안분한 사업소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박재우 / 세무법인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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