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사례
‘소멸시효’를 유의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쟁 중 하나인데요. 상당수는 공사 잔대금 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일방 당사자가 공사가 완료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미지급 공사 잔대금 청구해도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건 ‘소멸시효’인데요. 이 ‘소멸시효’란 무엇인지에 대해 중재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신청인에게 계약상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공사 완료를 주장하여 피신청인에게 잔대금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부 작업 등에서 하자가 발견되었기에 하자보수 작업을 먼저 해주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하고, 피신청인의 소멸시효 주장과 달리 피신청인은 이미 채무를 인정하였거나, 신청인의 독촉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오히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중재판정부 판단
신청인이 공사를 완료했던 시기에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신청을 한 시기는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3년이 초과되었기에, 3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신청인이 독촉장을 보내며 거듭 독촉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의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시사점
‘소멸시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가 법에 정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따라 상술한 ‘일정한 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공사대금 지급 요구 등에 관한 청구(채권)는 민법에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년의 기간이 지나고 소송 제기 또는 중재신청을 하여도 중재판정부(판사)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민법에서도 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사례에서와 같이 단순히 대금지급을 하라고 독촉하는 것으로는 법에서 규정한 소멸시효 중단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재판상의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 사례는 50 여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분쟁이 해결된 사례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며,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히 해결될 수 있기에, 분쟁 당사자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여러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대금 지급 관련된 것 외에 다른 여러 분쟁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무료로 상담을 받으셔서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