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2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의 분쟁해결제도

  •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법률비용 절감
  • 유연한 분쟁해결 수단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 간의 우호적인 해결 도모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업의 영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도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경영에 전념하기 힘들 정도의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법원을 통한 해결을 떠올리지만, 법원의 경우 접수된 사건 수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항소하면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경우, 중재제도를 통해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은 낯설지만 꼭 필요한 중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해결
중재제도는 단심제이기에 한 번의 판정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국내사건의 경우, 중재를 통하면 6개월 정도면 최종 결과를 받으실 수 있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분쟁에 오래 휘말리지 않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2. 비용 절감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사건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수반되는 법률비용이 커질 수 있는 반면, 중재제도를 활용할 경우, 단순히 금전적인 비용뿐만이 아니라 신속한 분쟁해결에 따른 시간적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3. 우호적인 해결 도모
중재제도를 활용할 경우,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기에 분쟁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유리합니다. 이는 중재제도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특성의 일환으로, 여기에는 분쟁 당사자 간의 대립적인 구도를 지양하고, 상호간의 오해를 해소하여 우호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지향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3월 22일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활발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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