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 운영 3년간 해오다가 작년부터 법인사업자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한지 5년이 되었지만 회계는 좀 익숙해져도 노무 관련해서는 여전히 어렵고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취약하고 궁금한 부분 두 가지를 여쭤보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회사는 저를 포함해서 A이사, B사원 총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A이사는 3월부터 근무 예정이라 B사원과 저 둘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A이사의 근무요일은 수요일~일요일까지로 주말을 포함한 주 5일 40시간 근무입니다. 업무 특성상 주말 근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 급여는 270만원이고 그 안에는 식대와 차량유지비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B사원의 근무요일은 월요일~금요일로 주 5일 20시간 근무입니다. 총 급여는 140만원이고 그 안에는 식대와 보육수당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5분입니다.
휴게 시간이 적절한지 두 사람의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하여 문제가 되진 않는지 A이사의 경우 휴일근무 포함인데 유의해야 되는 점은 없는지 등등 확인 받고자 합니다.
2. 휴가 및 연차
가장 어려운게 직원이 휴가를 신청할 때 급여를 얼마나 차감해야 하는지 입니다. 코로나 확진 되었을때도 5일간 쉬어야 되면 급여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산 어플이나 사이트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기장을 봐주고 있는 회계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말하면 되나요? 대표인 제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 있진 않은데 연차는 따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1년에 모두 다 쓰게 하면 되는건가요?
문제 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점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충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 계약서 상 휴게시간이 적절한지?
-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 위반이 아닙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고 월급 약 201만원(주당 근무시간 40시간 기준)인데, A이사와 B사원 모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A이사의 경우 토, 일요일 휴일근무가 문제없는지?
-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 초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근무일과 휴무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바에 따르는데, A이사의 경우 수요일~일요일은 근무일이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월요일과 화요일 중 하루를 주휴수당 지급요건(주 15시간이상 근무 및 주당 소정근로 일수 개근)에 따라 유급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이것은 B사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가, 연차 관련>
1. 휴가시 급여 차감
- 앞서 적시한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원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2.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 유급인지 무급인지?
-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직원이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신 상태이므로 근로자가 휴업한 일수에 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요건(무급 휴업, 월 소득수준 233만3천원 등)을 갖춘 경우 관계 기관을 통해 지원금 신청토록 안내하시면 좋겠군요.
3. 상기 내용과 관련한 별도 어플 있는지?
-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주휴수당계산, 최저임금계산 등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 관리대장 등 관련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어 관련 대장도 기본적으로는 없어도 됩니다. 다만, 직원 북무관리 차원에서 대장을 관리하시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간략히 상담드렸습니다.
이태희 / 대구한의대학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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