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 회계처리
전문가 상담Q안녕하세요.
12월말 법인입니다.
2023년 회계년도에 대하여 2024/3/31로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을 결의한다고 할 때,
1. 2023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현금배당 잉여금 처분을 표시해야 하는지요?
2. 2023년 재무상태표 - (차) 이익잉여금 (대) 미지급배당금 으로 분개를 반영해야 하는지요? 2023년 12월 장부를 2024년 1월에 마감할 때는 배당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미지급배당금을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느 연도에 분개를 반영해야 하는 것일지요?
주주총회를 결의하는 3월에 배당금액이 확정된다면 2024년 3월장부에 (차) 이익잉여금 (대) 미지급배당금 으로 분개를 반영해야 하는지요?
3. 미지급배당금만 기록하고, 지급을 8월에 할 수 있다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는 언제 해야 하는지요?
회계 및 원천세 신고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안녕하세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3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잉여금 처분으로 현금배당과 이익준비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합니다.
2. 잉여금처분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므로 주주종회일에 (차) 이익잉여금 (대) 미지급배당금 으로 분개를 반영해야 합니다. 하는지요? 따라서 24년 3월 31일에 분개를 하면 됩니다.
3. 배당금 결의후 실제 지급은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31조에 따라 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월 31일이 주주총회일이었다면 실제로는 8월에 지급할 예정이더라도 6월 30일을 배당소득 지급일로 보아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박수빈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