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소식 · 지원정책

웹사이트 개발 도급계약 분쟁 중재사례

지원정책

거래 관계에서 한쪽 당사자(수급인)가 어떤 일을 완성해주기로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완성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은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계약 형태입니다. 이러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자 등 여러 종류의 사정으로 상대방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례를 통해 도급계약 분쟁에 대해 중재인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이러닝 사이트를 운영하는 신청인과 웹개발업에 종사하는 피신청인은 이러닝 사이트 개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3회에 걸쳐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공한 기획서에 따라 개발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작업한 사이트에서 수강진도율 확인, 쿠폰 발행 등 관리자 권한의 일부 기능이 오작동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구하고 있는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약정한 일자에 계약상의 웹사이트 프로그램 산출물을 인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출물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민법상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구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한 기획서 등 피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개발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계약 일정 내에 최종 산출물까지 인도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의 대부분은 이미 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요구이며, 하자보수기간이 도과하였기에 하자보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신뢰하여 기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구한다.
3. 중재판정부 판단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의 해제가 인정될 것인데,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며, 그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수급인이 보수를 거절하고, 보수가 가능하여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의 행사가 정당한 경우를 일컫는다. 본건 웹사이트와 관련된 쿠폰기능, 수강진도율 확인 등에 대한 상세 작동 명세에 대한 내용이 신청인이 제공한 최종기획서에 정의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들의 동작형태가 조리 및 상식에 일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오류하고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간헐적으로 특정한 작동형태에서만 발생하는 일시적인 오작동인지, 상시 발생하는 오류인지의 여부 또한 분명하지 않기에, 이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사점
도급계약 분쟁에서 도급 산출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당해 결함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였고, 당해 결함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에 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수급인(피신청인)이 작업한 웹사이트의 구동과 관련된 일부 오류가 계약 해제를 인정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작동 문제가 도급인(신청인)이 제공한 기획서상 프로그램 사양 등 지시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기에, 도급인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계약해제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례에서 배울 수 있듯 도급계약 분쟁에서 귀책사유를 엄밀하게 따져야 부당하게 배상하는 상황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웹사이트 개발에서 비롯되는 분쟁은 IT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기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급계약 분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무료로 분쟁해결 절차 등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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