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비밀유지 서약 및 동일 혹은
유사 직종 이직 방지 관해서
Q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당사 제품의 품질 관리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를 희망합니다.
회사 제품에 대해 핵심기술을 비릇한 많은 부분을 자세히 알고 있어 보안에 걱정이 됩니다.
비밀유지 서약서는 2021년에 작성하였습니다.
서약서 내용 중 회사에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3년간 타 회사에 재직할 수 없으며, 업무 상 취득한 회사 비밀을 허가없이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을 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 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뒷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견되었을때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장 큰 걱정은 자사 핵심기술의 유출입니다.
이부분을 퇴직전에 서류 및 법적으로 어떤한 방법으로 완벽하게 대비 및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박영기 변호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회사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직원이 퇴사할 경우 이런 걱정이 드는게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나가는 직원에게 다시금 이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냥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계 취업시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는 향후 재판을 할 경우에도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직 원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위약벌로 위반시 5천만원 등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하고 강조하더라도 퇴사하면 동종업계에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충분함으로 위반 할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고, 이런 소송의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으니, 각서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약별로 금 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그 손해 액을 특정하면,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후에 소송 과정에서도 쉽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기 법률사무소준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