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분쟁 중재사례
지원정책1인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즉 동업을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동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인력, 자본, 경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겠지만 여러 사유로 분쟁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현재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계약서 사전 검토 등 1인 사업의 경우보다 더욱 많은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례를 통해 공동사업 분쟁에 대해 중재인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우리나라에서 의류사업을 각각 영위하던 중,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공동으로 A남성복 맞춤정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 내용에 따라 국내 영업은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중국에서의 영업은 전적으로 피신청인의 주도하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신청인은 약정에 따라 중국에서 A매장을 열어 점포를 운영하였지만, 영업부진으로 중국 내 점포를 폐쇄하였다.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중국 매장에서의 주문량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약정한 최소 판매량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공동사업계약 체결일 후부터 피신청인에게 중국내 사업 중단을 통보한 달까지 15개월 동안 지급한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공동 사업 중단을 통보하기 6개월 전에 먼저 신청인에게 공동사업 중단을 통보하였었고, 조합원 1인의 탈퇴로 조합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중단통보 전까지의 8개월 동안의 보조금 지급의무만을 인정한다.
3. 중재판정부 판단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중국사업의 중단을 통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계약이 국내와 중국의 공동사업이므로, 중국사업만을 종료한다 하더라도 국내사업은 존속하는 것이며, 더욱이 영업부진 및 중국사업의 중단 의사표시만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2인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탈퇴하였으므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은 민법이 정한 조합계약의 필요요건 즉, 상호출자의 내용과 범위, 조합재산의 내용과 범위, 업무집행자의 선정, 지분의 특정 등을 대부분 결여하였기에 조합계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으로 평가하는 것이 계약서와 양 당사자의 의사에 보다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사업 방식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영업형태이며, 특히 의류점포의 경우 공동사업 방식을 통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의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종종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사례에서 배울 수 있듯 공동사업 분쟁에 있어서 계약의 형태가 동업계약인지 조합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귀책사유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부당한 책임전가로 인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동사업 운영을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명시한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인 중재인을 통해 신속한 판정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분쟁 등 분쟁해결 해결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