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해지 중재사례
지원정책앞서 소개하였던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대리점 판매상 등을 통한 프랜차이즈 사업 형태는 상당히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방식은 특유의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본사의 품행규범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에 이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술한 품행규범 위반을 원인으로 한 대리점 계약해지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신청인(판매상)과 피신청인(외국계 기업 국내법인)은 현미경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십 년에 걸쳐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였다. 피신청인의 본사 품행규범은 신청인과 같은 지역판매상들에게도 적용되는 규범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현미경 소프트웨어의 절취, 공급 렌즈 사양 무단 변경, 지역대리점 권한을 침해 후 직접 단독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2.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구두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를 할 당시 신청인에게 해지 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한 통보가 아니기에 무효이다. 피신청인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대리점 권한 침해 등의 품행규범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판매점 계약의 부당 파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고, 수수료를 과다 수령하는 등의 품행규범을 위반하였다. 계약해지 통보는 품행규범 위반을 사유로 인한 해지이며, 품행규범 위반에 의한 해지는 서면통지 없이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두 통보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3. 중재판정부 판단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인 품행규범 위반에 해당할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요건에는 계약서 제17조에 규정된 해지사유에 필요한 서면통지, 시정기회의 부여, 통지기간 준수 등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청인에게 계약 체결 허위 보고 및 수수료 과다 수령 등 품행규범 위반 사유가 있어 해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대리점을 배제하는 등을 통해 권한을 침해하는 등의 품행규범 위반 사유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피신청인의 갑작스런 해지의 배경에는 표면적 사유와 다른 의심스러운 상황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공평의 원칙과 정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의 품행규범 위반에 따른 손해액을 상계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기존 1년 단위 계약갱신에 대한 일방적 파기에 따른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시사점
사례에서 보듯 대리점 판매상인 신청인이 거래 물품인 현미경 소프트웨어의 절취, 렌즈 사양 무단 변경을 하는 등 본사 지침인 품행규범 위반 사실이 존재하고, 피신청인 또한 수수료 과다 청구, 지역대리점 권한 침해 등 품행규범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 등 양 당사자 간 모두 계약위반 사실이 존재하기에, 중재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참작하여 상계하였고,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피신청인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의 분쟁 양상은 상당히 복잡한데, 양 당사자 모두 귀책사유가 존재하지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신청인(대리점 판매상) 측에서 볼 때 피신청인에 대한 귀책사유의 입증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의 발발 조짐이 느껴지실 때, 분쟁해결에 오래 몸담은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지만, 금전적인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57)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분쟁해결에 관한 상담 등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한 해결’을 명시한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전문가인 중재인을 통해 신속한 판정을 받음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