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근로자 10인이상되는 법인입니다.
현재 청년일자리도약자금과 신중년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1. 정규직 직원을 징계에의한 권고사직할경우 위 지원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 지원금기간이 종료된후 징계에의한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추후 지원금 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위 2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영향을 줍니다.
1. 징계에 의한 권고사직(26-2)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침에 나와있는 고용조정에 해당합니다.
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침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정려금은 '부당이득'으 로 회수 상실사유 중분류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2) 청년일자리도양자려 금 지침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0 고 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은 26번 권고사직은 전체 다 적용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6-3번만 적 용된다고 기재되어있으나 26-2의 경우에도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야 합니다.
2.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에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이미 받은 지원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이후 새로 운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3개월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노란우산경영지원단 자문위원(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