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인정 전제조건은 신규·진보성

특허 인정 전제조건은 신규·진보성

# 창업자 A씨는 자신의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고민이 생겼다. 자신의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잘 팔리게 되면, 자본력과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만약 대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다면 자신이 그 동안 많은 공을 들여 개발한 제품의 판매가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A씨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특허로 자신의 제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허는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해 주는 독점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를 위해서 모든 정책과 입법은 독점을 규제하게 되지만, 지식재산권은 일정기간 권리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 물론 모든 기술에 대해 특허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특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독점권을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특허로서 보호될 수 있는 발명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또한 진보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등록된 특허의 권리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므로 무엇보다 특허 청구항을 잘 작성해야 한다.

특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창업자(혹은 소기업)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특허출원만 하면 바로 등록되고, 또 자신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진보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출원일 전에 공지 또는 공개된 자료에 기초한다. 즉 자신이 개발한 제품 전체에 대해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공개된 기술보다 새롭고 나아진 기술 부분에 대해서만 등록 및 보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A씨는 자신이 개발한 제품이 특허로서 등록될 수 있는지, 혹은 경쟁자가 자신의 제품을 모방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A씨가 정확한 분석과 자료 조사를 기초로 유효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대기업의 모방에 대항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래기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타인의 회피설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자신의 제품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는 특허출원은 A씨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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