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가입(희망)장려금 안내

2019 가입(희망)장려금 안내

사업 내용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가입(희망)장려금을 지원

※ 2019년도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사업 현황 ※

지자체 지원대상(연매출) 적용기준일 지원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지원예산
광역 서울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19.1.1이후 신규가입 2만원 24만원 5,421백만원
부산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9.1.1이후 신규가입 1만원 12만원 400백만원
대구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9.3.1이후 신규가입 2만원 24만원 565백만원
인천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9.1.1이후 신규가입 1만원 12만원 600백만원
광주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19.1.1이후 신규가입 1만원 12만원 200백만원
대전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9.1.1이후 신규가입 1만원 12만원 1,020백만원
울산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9.1.1이후 신규가입 1만원 12만원 200백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9.1.1이후 신규가입 1만원 12만원 2,000백만원
충청남도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9.1.1이후 신규가입 1만원 12만원 300백만원
경상남도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9.1.1이후 신규가입 1만원 12만원 778백만원
제주도 2억원 이하 소상공인 ‘19.1.1이후 신규가입 2만원 24만원 200백만원
기초 전북 전체 14개 시,군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9.1.1이후 신규가입 1만원 12만원 500백만원
충남 당진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9.1.1이후 신규가입 2만원 24만원 240백만원
전남 광양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19.1.1이후 신규가입 1만원 12만원 72백만원
경남 양산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19.4.1이후 신규가입 1만원 12만원 30백만원

※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상기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지원방법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일반해약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최대 12회)

▣ 신청방법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지자체 장려금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연 매출액 증빙서류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 대체 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 소상공인)

▣ 신청문의 및 제출처
▷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 ☎ 1666-9988 (서류제출 FAX : 02-6499-9988 또는 E-MAIL : ubase@kbiz.or.kr)
▷ 금융기관 가입창구, 공제상담사

▣ 유의사항
▷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시 지원)

▷ 장려금은 지원신청 당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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