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 안내

소공인특화자금 안내

소공인의 시설 및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융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홈페이지 참고 必)

* 주요업종: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바, 대출지원 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 접수기간

ㆍ 접수기간 :  매월 홈페이지 공지

                      ※ 3월은 접수마감 되었습니다 ※    
                   

▣ 융자조건

ㆍ 대출금리 : 기준금리(변동) + 가산금리0.6%p
ㆍ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ㆍ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기계·설비구입 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지원절차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

신청·접수
(지역센터)
▷▷▷▷▷ 현장실사 및 기업평가, 대출승인
(심사전담센터, 지역본부)
▷▷▷▷▷ 대출약정·대출실행
(지역센터)
소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 가능 여부 판단) 현장 평가로 융자 여부 및 한도 결정 신용, 담보 등을 통해 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자주하는 질문

Q1. 신용이 낮은 소공인도 소공인특화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소공인특화자금은 사업성과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들에게 장비 및 시설도입 등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신용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원취지에 따라 공단은 한정된 지원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소공인의 사업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적정금액을 대출하고 있으며, 영세 소공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대출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Q2.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소공인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 중에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연체가 정리된 경우라도 금융거래확인서에 연체사실이 있는 기업은 경영자의 지급의사, 지급성향 등 경영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기업이 심각한 자금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심각한 자금부족은 기업의 부실로 연결되어 대출금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며, 기업의 신용도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출에 제한을 받습니다.
- 다만, 연체가 전액 정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된 것으로 보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국세 · 지방세 체납중인 소공인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수입되는 자금으로 기일내에 납부해야 하는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 중에 있는 기업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자금사정의 악화는 생산 및 영업활동상의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업의 수익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국세, 지방세를 체납중인 상태에서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만,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하여 신용상태가 회복되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기업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자가사업장과 대표자(실제경영자, 배우자 포함)의 자가주택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제3자와 채권관계로 분쟁 중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대표자가 제3자와 채권관계로 소송 중에 있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사업장 등이 압류되어 있으면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는 조업중단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기업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됨으로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Q5.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회생.개인회생.청산절차 진행 등의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기업은 기업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금수급 계획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자금의 흐름이 영업활동과 연계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Q6. 차입금과다, 자본잠식 등 재무상황이 불량한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재무제표는 기업의 일정시점에서의 자산 및 부채의 현황과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로써, 차입금이 매출액 대비 과다하고 누적된 영업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되는 등 재무상황이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계속기업으로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업의 경영성과와 현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현금흐름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신용도가 하락추세에 있거나 동업계보다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Q7. 업종에 따라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자금지원 제한업종)
- 정책자금 지원은 국민경제 기여도 및 산업발전 등에 이바지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타제품제조업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은 산업연관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아 소공인특화자금 대출제한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8. 휴업중인 소공인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영업활동 부진,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휴업중인 기업은 정상적인 이자납입과 원금상환 등 금융거래와 원활한 영업 및 생산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신용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출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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