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산업현장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다양하고 복잡한 송사들이 일어납니다. 창원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김애진 이사도 재해근로자와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 자문해왔습니다. 산재 요양이 끝났는데도 두 달이 지나도록 복직하지 않는 상황에 추가로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더는 함께 일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고 전 현재의 근로계약서나 근로조건이 노동법 위반사유가 없는지부터 자문위원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상담을 맡은 박예림 노무사는 먼저 산재요양근로자의 임금체계를 검토해보았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가 월 460여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기본급, 평일 연장근무수당, 토요일 연장(휴일)근무수당으로 각각 계산하고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항목을 구분하여 책정하지 않으면 직원이 계약 내용을 잘 모르고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내받은 김 이사는 늘 사용하던 양식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월급을 줬는데, 평소에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문제가 생기고 보니 쟁점이 될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놀랐습니다.
또한 김 이사가 문의한 해고는 박 노무사가 보기에 현재 상태에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산재 요양이 종결된 이후 해당 노동자가 취업 가능한 상태인지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받은 후 복직을 명령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직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지 않는다면 해고절차를 진행할 때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 이사는 노동자가 요구한 위로금 문제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노동자가 산재 보상이 완료된 이후 초과되는 금액은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배상은 근로자재해보험을 통해 또는 노동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재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하는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경우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 이사의 회사도 이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노동자가 요구한 위로금은 노동자 측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자문위원에게 일용직 노동자 근로계약서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이사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를 보면, 취업 장소, 취업업무,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 재해보상,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와 임금, 소정노동시간, 휴일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서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일당 12만원’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박 노무사는 구성항목을 만들고 임금을 항목별로 계산하여 기재하는 양식으로 수정해주었습니다. 수정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일당 10만원에 주휴수당 2만원을 더하고, 시급은 12,500원이므로 연장근로 시에는 시급으로 산정할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김 이사는 박예림 자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임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하게 생길 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김 이사는 자문을 신청할 때 되도록 빨리 해고를 완료해서 마무리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자문을 받고 난 후 복직 절차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이사는 이렇게 소감을 밝힙니다. “노무사님이 꽤 오랫동안 조사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근로계약서 내용도 항목별로 일일이 계산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문을 받지 않았으면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지급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 직원의 태도가 근무할 때와 달라 상당히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직원이니 복직하면 더 잘 해주며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어느 정도 마음에 정리가 됐어요. 실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 조언들 해주신 박예림 노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분야 : 노무
상담자 : 김애진 이사
자문위원 : 박예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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