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추진 필요한때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추진 필요한때

1970년대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하여 고도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로 인해 2019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8.8%로 집계되었다. 무역의존도란, 우리경제의 수출의존도(39.4%)와 수입의존도(31.3%)를 합한 수치로서, 무역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한국무역협회, 통계청)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1%로서 대기업에 배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이다.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에게 커다란 금전적,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9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환경 변화들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에 속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던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Duty)사항들이 발생하여,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또 다른 국제통상환경변화에 대한 예로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를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기준으로 총16개의 FTA협정이 발효 중이며, 15개의 협정이 서명·타결 및 공동연구가 진행중이다. 우리나라의 최초 FTA협정이 2004년 4월에 발효된 것을 생각할 때 짧은 시간에 많은 FTA 협정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FTA상품협정에 의한 관세율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각각 개별 협정문에 의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협정문에서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의 수입하는 FTA 체결국의 구매자는 협정별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국제통상환경은 신보호무역조치의 강화에 따른 비관세장벽의 확산과, 경제블록화에 따른 역외국의 배제로 인한 행정부담이 증가되는 추세로 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각각의 기업별·수출기간별·수출규모별로 상이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야도 동일하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경우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비관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나, 초기부담금의 기업 부담 및 컨설팅기관의 업무해태 등의 문제가 있다.

FTA에 대해서는 관세청, 무역협회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YES-FTA, OK-FTA등 지원사업이 있어 FTA발효국 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에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지만, 초기 선정과정에 있어 선정관문이 매우 좁고, 수출중소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않는 사업수행내용이 필수로 들어가 있는등 중소기업의 불만이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는 수출중소기업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 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원스탑관세법인 관세사 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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