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기금 지원

노란우산, 공제기금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공제기금 가입업체 지원

▣ 추진배경

ㆍ 정부는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대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2.23)
ㆍ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국내 경기의 추가 악화가 우려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 지원방안

ㆍ 목 적 : 소기업.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제기금 가입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부금납부 및 대출한도 유예 추진
ㆍ 지원대상 : 공제기금 가입업체 (코로나19 관련 직o간접적인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시행기간 : 2020.3.1 ~ 4.30 까지 (필요시 추후 연장)
ㆍ 신청접수 : 본회 공제운영부 및 지역본부

▣ 지원내용

① 부금납부 기한 유예 : 6개월
- 근거 : 공제사업기금운영요강 제17조, 공제규정 제7조(부금납부기한의 유예)

② 대출한도 및 상환 유예 : 신청기간내 3호 대출금 대환시
ㆍ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대출 한도 및 상환 유예
- 근거 : 공제금대출심사요령 제3조의2(본부심사), 공제금대출취급요령 제80조(대환)

③ 불건전채권 채무 감면
ㆍ 이자(연체이자 포함), 법적 절차비용 감면
- 근거 : 공제규정 제52조(채무의 감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노란우산 가입업체 지원

노란우산 대출 이자율 인하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와 국내 소비축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 13(목)일부터 코로나사태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노란우산 대출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인하합니다.

ㆍ 내용 : (현행) 3.4% → (변경) 2.9% (0.5%p 인하)
ㆍ 적용대상 : 기존 대출자 및 신규 대출자
ㆍ 시행일 : 2. 13(목)
ㆍ 적용기간: 한시적 시행(코로나사태 안정시까지)
※ 대출이자율 원상회복시 추후 공지를 통해 재안내 예정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에 의한 「부금납부 중지기간」 한시적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로 노란우산 가입자의 자금압박이 계속 가중됨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 등 소상공인의 급격한 경영난 도래” 사유로 인한 부금납부중지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ㆍ 부금납부중지 사유 :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재난 등 소상공인의 급격한 경영난 도래시
ㆍ 신청기간 : 2020.3.11.~3.31일(한시적 시행)
ㆍ 신청.적용: 콜센터(1666-9988) 신청 및 녹취후 적용
ㆍ 지원내용 : 신청기간내 부금납부중지 신청시 6개월이내 부금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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