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내 정보유출 및 파기 또는 신고 행위에 관한 내용

근로자의 사내 정보유출 및 파기 또는 신고 행위에 관한 내용

1. 근로자가 본인 업무 중 습득한 정보나 기록물을 퇴사시 삭제 또는 usb에 저장하여 유출 하는 경우 법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또한, 근무자가 근무기간동안 센터에 관한 정보를 습득 하여 퇴직시 이용하여 센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ex) 근로자가 영업을 통해 고객을 모셔오고 퇴직시 타사로 유인해 가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정보를 삭제하면 손괴(전자기록손괴함)죄로 고소가능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리거나 기존 회사에서 알게 된 고객과 쌓은 신뢰를 악용해 퇴사 이후 거래처를 바꾸게 할 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상비밀누설 등)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고소나 민사소송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영업비밀이라는 점과 손해액의 입증이 중요하고 유출(침해)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재판의 중요쟁점이 됩니다.

2. 근로자가 근무 중 본인의 성과를 자신의 재산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회사내규에 따라 일정한 인센티브나 직원 명의로 특허등록을 인정해주는 예도 있으나 회사가 반드시 이와 같은 조치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자가 근무 중 본인이 의도적으로 부당행위를 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상위 감사기관에 부당행위를 신고하여 회사 운영에 심리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조사를 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대응책이 있는지요?

▶▶▶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러한 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그것이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로 고의적으로 한 점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처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항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렇게 근로자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업금지 의무 조항이나 외부유출 금지조항을 넣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이나 외부유출 금지조항은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합리적인 제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③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④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⑤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손해배상액을 크게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민법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사전에 약정한 손해배상액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위반을 더욱 조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 박현근법률사무소 / 박현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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