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
이광남 의원
성북구의회(부의장 김원중)는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이광남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7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2일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13건의 안건에 대해최종 의결 후 산회했다.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었다.한편, 다음 제240회 임시회는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주요 안건을처리한다.
제239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의안 번호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정형진 의원 대표발의
송대식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 위원장 선출 단서조항과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률희ㆍ김원중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발의)송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의 임기(연임규정 포함)와 일반위원의 임기 일치, 위원장 선출 기준(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위원 중에서 선출) 신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임원연임규정 변경(1회⇒2회),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 구성 근거 마련, 자치회관 사용료부과 상한 기준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민국 의원 대표발의
조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 인용 법령의 제명 정비,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할인율 조정(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민국 의원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제공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송대식 의원 대표발의
송대식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 위원장 선출 단서조항과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률희ㆍ김원중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이미영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발의)송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위원회 임원의 임기(연임규정 포함)와 일반위원의 임기 일치, 위원장 선출 기준(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위원 중에서 선출) 신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임원연임규정 변경(1회⇒2회),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 구성 근거 마련, 자치회관 사용료부과 상한 기준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김일영 의원 대표발의
(권영애ㆍ김원중ㆍ김일영ㆍ임태근ㆍ정형진의원 발의)김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은원안가결되었다.
김일영 의원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별표8에서 그 부과기준을 규정하고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는바, 상위법령의 내용과다르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또한,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도 법률이 아닌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제도가 운영되어 「자치법」 제22조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어환경부에서는 2008. 5월 해당 지침을 폐지하여 현재 신고포상금제는 위임 근거가 없는상태임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김일영 의원 대표발의성북구
(김률희ㆍ김일영ㆍ송대식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인순·조민국의원 발의)김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를 3회 이상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으면 추가 1회 연임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복지대상자 파악,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연계 업무 등 통장의 임무를 추가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일영 의원은 “통장의 임기를 2년에 2회 연임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신청자가 없어 행정 공백이 초래되고 임기 말 통장의 사기 저하 및 책임감이 결여되는 등 역기능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