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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 (발언 순서순)


안향자 의원, 성북문화재단의 개선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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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향자 의원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하여다시 논의해봐야 할 시점이다. 문화재단의 설립목적 첫 번째를 보면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실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구의 문화정책 수립의 큰 방향과 기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우리구의 자생 민간문화단체들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태수 의원, 학교 내 석면 실태조사 및 석면피해 방지대책 강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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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의원


2016년 1월 초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781개 학교 중 69.3%의 건물이 석면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므로 성북구청장은 학교 내 석면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관내 학교에 대한 석면 실태를 조사하여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석면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 관리 및 종합대책 수립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북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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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의장 정형진)는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제245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 11건의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안건 심사 결과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의견채택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


구정 질문(질문 순서순)

※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성북구의회 홈페이지(www.sb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우리나라 심각한 저출산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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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상 의원


2015년 성북구 출산율은 0.95명으로 서울시평균인 0.98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 1.24명에는 훨씬 미달된다. 저출산 배경에는 청년실업과 만혼, 주택, 보육,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사회구조적문제가 종합적으로 얽혀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성북구는 사람이 희망인 도시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난임수술 지원 사업 확대, 난임 부부 한의 치료사업, 출산 여직원 근무평점 가점, 저출산 위기대응 T/F팀 구성, 아이 있는 여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 생명 존중 문화 분위기 확산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북!」 이 되기를 바란다.



목소영 의원, 직원 인권교육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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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영 의원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성북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꾸준히 인권아카데미와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공무원들이 인권을 배우고 이해해야만 성북구의 인권정책들이 달성될 수 있다. 인권교육을 직원 필수교육으로 규정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규모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서가 의회에 제때에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 성북구의회에서도 인권의 눈으로 조례와 정책,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길 바란다.


5분 자유 발언


이은영 의원, 전 구민 대상으로자전거 보험 가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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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의원


자전거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사고발생 건수는 2014년도 117건에 부상자 124명, 2015년도는 123건에 부상자 수는 12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은 2009년 창원시를 시초로 현재 7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다. 구차원의 자전거 보험은 그동안구축해 온 자전거 인프라와 함께 맞물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난 해소와 환경보호 등 여러 가지 효과를 지닌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의원 발의 현황(의안 번호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김원중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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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의원


(김률희·김태수·박학동·송대식·송영옥·유경상·이은영·진선아· 김원중 의원 발의)

김원중 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이 일부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칙은 의장·부의장 선거를 무기명 투표로하는 것과, 후보자 등록·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정견발표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중 의원은 “후보자 등록 및 기표방법에 의한 의장·부의장선거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선거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권영애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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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애 의원


(김일영·김춘례·김태수·목소영·박학동·송영옥·안향자·오중균·이광남·이은영·윤만환·진선아·권영애 의원 발의)

권영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제정되었다. 제정된 조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재정지원, 비밀 준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영애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