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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단독 소유토지로 토지분할 및 등기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 5. 22.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대상토지의 소유자께서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기간 : 2012. 5. 23.~2017. 5. 22.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제외토지 :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토지

분할신청 요건 :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지적과)에 신청

소요비용 : 측량비, 취득세, 감정료(감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구비서류

-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 토지등기부상 소유자 각각의 지분을 합하여 ‘1’ 이 되는지 확인(1이 안될 경우 등기부상의 지분 정정 후 신청)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이해관계인 표시명세서

- 경계(청산)에 대한 합의서


문의 : 지적과 ☎ 02-2241-4633


Q&A로 보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Q 국회의원도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A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Q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인가요?

A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공직자 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 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Q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직원이라 함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소속 직원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의 : 감사담당관 ☎ 02-2241-2153


미디어로 만드는 마을, 성북마을TV 11월 주간편성표


시청방법 :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http://sbtv.kr로 접속

방송시간

- 본방송 : 평일 10:30~12:00, 18:00~20:00
- 재방송 : 평일 12:00~18:00, 20:00~24:00 / 주말 10:30~24:00
다시보기 : 홈페이지 내 [성북마을TV] → [프로그램] 게시판

편성표 (※토, 일 10:30~24:00은 재방송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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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 02-2241-2223


갑자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


긴급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일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 휴·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종합소득금액, 근로기간 등 기타 기준 별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단, 5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 심장, 뇌혈관, 중증화상) 의료비 지원 사업은 타 법률 지원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해당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우선 신청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탈락 대상자에 대해 긴급 의료 지원 검토 가능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13,500만원(일반재산 + 금융재산)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증권 등 6개월 동안의 평균잔액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종류 :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지원(부가급여 -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예외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이용 및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


문의 : 복지정책과 ☎ 02-2241-2325, 2323 및 보건복지콜센터 ☎ 129


세금 걱정 뚝,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洞) 담당 세무사


운영방법 :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마을(洞)을 연결

이용방법

1. 세무상담(국세, 지방세)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와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신청

- 1차적으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하여 마을세무사와 상담, 필요시 대면상담

2.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문의 : 세무1과 ☎ 02-2241-4055


『환경아카데미-그린리더 심화과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 2016. 11. 7.(월)~11. 30.(수) 매주 월, 수 10:00~12:00 / 총 8강, 16시간

대상 : 성북구민 30명, 참가비 없음
장소 : 성북구청 3층 성북배움터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dalki97@sb.go.kr)

※ 신청서 양식은 성북구 홈페이지 모집강좌 게재
모집기간 : 2016. 10. 25.(화)~모집마감시까지
교육내용 및 일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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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환경과 ☎ 02-2241-3003


우리 동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자원봉사 캠프란?

자원봉사활동을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동네 자원봉사센터로,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활동처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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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활동상담은 가까운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캠프로 문의해주세요.

다음 호에는 안암동, 보문동,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자원봉사캠프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소개됩니다.


문의 :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 02-2241-2363


성북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소개합니다


레시피 공유로 건강한 반찬을 만듭니다 ‘(주)트리플제이앤파트너스’

㈜트리플제이앤파트너스는 ‘라운드키친7’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반찬 및 도시락을 제조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성북구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소셜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러닝로열티를 통한 기부활동, 고품질의 반찬 지원활동,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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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 최고급 식재료, 가정식 소량조리, 당일조리를 원칙으로 한 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
- 개방형 레시피를 통한 판매자와 레시피 제공자 간 이익 공유 (오픈 키친 플랫폼)


문의 : 트리플제이앤파트너스 ☎ 02-921-7199
홈페이지 :
www.roundkitchen7.co.kr



세차의 달인들 ‘워시마스터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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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시마스터 협동조합은 서울지역 6개 출장세차 자활기업이 모여 전문적 세차 기술을 바탕으로 출장세차에 특화된 협동조합으로 성장하고자하며,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을 통한 주민의 실질적 자활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주요 사업
- ㈜쏘카 카셰어링 소속 차량 세차 및 차량관리
- 세차용품 판매 및 렌탈업


문의 : 워시마스터 협동조합 ☎ 02-941-2531
이메일 :
washmaster@naver.com
소재지 : 성북구 장위로 17(장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