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단독 소유토지로 토지분할 및 등기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 5.22.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대상토지의 소유자께서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기간 : 2012. 5. 23.~2017. 5. 22.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제외토지 :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토지와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토지
분할신청 요건 :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동의를 얻어 구청(지적과)에 신청
소요비용 : 측량비, 취득세, 감정료(감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구비서류
-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 토지등기부상 소유자 각각의 지분을 합하여 ‘1’ 이 되는지확인(1이 안될 경우 등기부상의 지분 정정 후 신청)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이해관계인 표시명세서
- 경계(청산)에 대한 합의서
문의 : 지적과 ☎ 02-2241-4633
세금 걱정 뚝,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서울시 마을세무사란?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洞) 담당 세무사
운영방법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마을(洞)을 연결
이용방법
세무상담(국세, 지방세)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신청
- 1차적으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하여 마을세무사와 상담, 필요시 대면상담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문의: 세무1과 ☎ 02-2241-4055
갑자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
긴급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일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 휴·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종합소득금액, 근로기간 등 기타 기준 별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단, 5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 심장, 뇌혈관, 중증화상) 의료비 지원 사업은 타 법률 지원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해당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우선 신청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탈락 대상자에 대해 긴급 의료 지원 검토 가능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및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13,500만원(일반재산 + 금융재산)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증권 등 6개월 동안의 평균잔액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종류 :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지원(부가급여 -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예외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이용 및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
문의 : 복지정책과 ☎ 02-2241-2325, 2323 및 보건복지콜센터 ☎ 129
우리 동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활동을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동네 자원봉사센터로,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활동처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활동상담은 가까운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캠프로 문의해주세요. 다음 호에는 정릉4동, 길음1동, 길음2동, 종암동, 월곡1동 자원봉사캠프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소개됩니다.
문의 : 성북구 자원봉사센터 ☎ 02-2241-2363
미디어로 만드는 마을, 성북마을TV 12월 주간편성표
시청방법 :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http://sbtv.kr로 접속
방송시간
- 본방송 : 평일 10:30~12:00, 18:00~20:00
- 재방송 : 평일 12:00~18:00, 20:00~24:00 / 주말 10:30~24:00
다시보기 : 홈페이지 내 [성북마을TV] → [프로그램] 게시판
편성표 (※토, 일 10:30~24:00은 재방송 시간입니다.)
문의 :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 02-2241-2223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행 중이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
-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 2015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 필요
(올해 자격유지 되는 분은 신청절차 생략, 카드방식 변경 등이 필요한 분은 재신청 필요)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 2016. 11월~2017. 1월 말까지
사용기간 : 2016. 12. 1.~2017. 4. 30.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문의 : 환경과 ☎ 02-2241-3024, 거주지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Q&A로 보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Q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A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A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A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 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경우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문의 : 감사담당관 ☎ 02-2241-2153
성북구 추모의 집
(구립 봉안당) 이용 안내
이용대상
- 성북구 주민 및 그 직계 존ㆍ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 성북구 주민의 직계 존ㆍ비속으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한 유골
- 성북구에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신청
- 이미 성북구 추모의 집에 모셔진 고인의 배우자
이용요금
위치 : 효원가족공원(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
문의 : 효원가족공원 ☎ 031-354-2525~6,
어르신복지과 ☎ 02-2241-2532
「2017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참여하세요
차가운 바람보다 사람들의 무관심에 더욱 추워할 우리 이웃들을 위해 올겨울에도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진기간 : 2016. 11. 14.~2017. 2. 14.(3개월)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노인·장애인, 실직·질병 등으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 등
참여방법
- 성북구 복지정책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 성금, 성품 기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북구 전용계좌 [우리은행 015-176590-13-530]에 성금 입금
문의 : 복지정책과 ☎ 02-2241-2306
알고 계세요? 도장이 필요 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발급방법 :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종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012. 12. 1.부터 시행 중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2013. 8. 2. 시행(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 단, 제출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예정
문의 : 행정지원과 ☎ 02-2241-4354, 거주지 동주민센터
보도공사 Closing11
동절기에는 보행자 안전 및 공사 품질을 위하여 보도굴착공사는 전면 통제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단,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굴착복구공사(수도·가스·통신 등)는 가능)
동절기 : 2016. 12. 1.~2017. 2. 28.
소규모 굴착공사 : 길이 10m, 너비 3m 미만인 공사를 말함
문의 : 도로과 ☎ 02-2241-3583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기간 : 2016. 11. 21.~12. 26. (36일간)
추진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대상자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과태료 경감 :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1/2 경감 원칙.
※ 다만, 경제적 사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3/4까지 경감 가능
문의 : 행정지원과 ☎ 02-2241-4354, 거주지 동주민센터